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고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업석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 사무소에서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옥동리 123-7번지(*첨부파일 참고)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국도21호선 석장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됨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3-540-2315),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5), 감리단(☎043-544-7662) 9.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토지조서 참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연락방법 및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