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1일 보탑사와 대흥사를 탐방한 후 천년의 역사를 가진 농다리를 보고자 진천을 방문하였고, 진천에서 점심식사 후 농다리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과정에 '친환경차 주차 안내문(단순히 친환경차량만 주차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제차도 LPG차량이라 당연히 주차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부담없이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1종과2종 차량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차 가능차량(예를 들어 전기차나 수소차 등)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표시한 표지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올린 지 하루만인 그 다음날 정성우 주무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친환경차에 대한 법적인 설명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주차 안내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친절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답변도 보통 7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틀만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다리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라 명확하지 않은 표지판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작은 표지판 문제이지만 정성우 주무관이 적극적으로 민원인과도 직접 통화하는 자세를 보고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우 주무관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