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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잊지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94 등록일 2025-04-08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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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1p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지역 소재 중소기업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월30일에서 7월31일까지로 연장)
  • 카드뉴스 2p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1.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2.신고·납부기한 :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
  • 카드뉴스 3p -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 하나요? 1.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2.신고방법: 위택스(www.wetax.go.kr)전자 신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3.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 뱅킹, CD/ATM 등
  • 카드뉴스 4p - 세정지원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을 3개월(4월30일에서 7월31일로) 직권연장합니다. 1.직권연장대상(2.8만개): 1)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지역 소재 중소기업(1만 개)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0.2만개). 3)수출 중소기업(1.6만 개)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  직권연장대상 1)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지역 소재 중소기업 참조 :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카드뉴스 5p - 세정지원②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이라면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하세요! 1. 적용대상 :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 2. 차감액 :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곱하기 자산상실비율(자산상실비율 참조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나누기 상실전 사업용 총 자산가액. 3.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카드뉴스 6p - 세정지원③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1.적용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2. 분할납부 금액 :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3)분할납부 기한 :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납부 가능
  • 카드뉴스 7p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카드뉴스 8p - 12월 말 결산법인! 잊지말고 4월 30일 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잊지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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