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작성자 오*환 조회수 919 등록일 2017-08-28 22:37:24
첨부파일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공유지 연명부를 찿을 수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십시요

무조건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절차를 밟으면 근거 있는 정정입니다. 아무 하자(瑕疵)가 없습니다.
진천군청에서 최초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정정하면 됩니다.
담당자와 과장은 특별법으로 처리하라 하지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즉 원인 제공하고는 원인제공을 하였으면 원인제공자가 해결하여야지 남 탓만하고,
또한 특별법으로 해결하라는 뚱딴지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하십시오.
1) 군수까지 결제하는 내부결제로 계획을 세운다.
2) 내부결제에는 문제가 된 토지현황, 민원인의 진정내용과 진천군청의 답변,
잘못된 원인 분석, 해결빙법(수사의뢰, 공고), 수사의뢰시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또한 공고시에는
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에 의거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에서
➁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항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에서
㉠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에서 나”가 있어 둘중 하나 선택하십시요
㉡ 소유자는 “오두영외 1인”에서 오두영이 있고, “외 1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한다.
➂ 등기소나 진정인에게 부동산등기부 소지여부 확인한다.
➃ 등기소나 진정인에게 확인한 바 부동산등기부가 없을시
➄ 4대 일간지 중 한 일간지에 공고(公告)를 낸다.
➅ 공고내용은 다음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를 소지(所持)한 자는 진천군청 민원과로 가지고 오십시오
토지(위치,지번,지적등)을 명시
➆ 부동산등기부 소지(所持)시 부동산등기부내용대로 정리 {진부(眞否)확인}
➇ 부동산등기부 소지자(所持者)가 없을시 오두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법으로 정한 "진천군청에서 최초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영구문서입니다."
다음글 광혜원면 상징 대표브랜드 명칭 공모
이전글 이런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시킵시다.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디지털정보팀 043-539-318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