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및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5. 1. ~ 6. 30.
- 사업비 : 제한없음
- 사업범위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환경 개선, 주민안전 강화, 지역발전 및 관광자원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배려, 환경문제 해결,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 제외사업 (※아래의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불가!!!)
- 단순 민원해결 사업(예시- 문패만들기, 표지석 설치, 벽화그리기, 운동기구 설치 ,정자 설치 등)
- 군단위 또는 읍면단위를 제외한 특정 단체의 축제 및 행사성 사업(예시-걷기대회, 체육대회, 단체 단합대회 등)
- 법령에 위반되거나 진천군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단, 공익적 목적은 가능)
- 인건비, 운영비 등의 법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
- 민간보조사업 중 관련 지원 근거(법령 및 조례 등)가 없는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신청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예시- 보조금으로 봉사활동 추진 등)
- 제출양식 다운로드
-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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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방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우2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