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 78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1. 기타수질오염원이란? -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등을 말함
※ 자세한 신고대상 사업장은 붙임. [별표1] 기타수질오염원(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발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 관리신고서(붙임. [별지 제37호 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2)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3) 원료, 사료, 약품, 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계획서(붙임. [별표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참고)
3.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 신고 - 사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자의 소재기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ㆍ변경신고서 1부(붙임. [별지 제40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ㆍ변경신고서) 2)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행정처분 및 과태료 - 행정처분 : 붙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행정처분기준 바. 기타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과태료 : 붙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8]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환경과 인허가 담당자 043-539-344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