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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게시글 상세보기 -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자이름, 신청자 휴대폰번호, 신청자 주소,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사업기간, 기타 주요사항, 첨부파일 , 담당자, 처리기한, 답변내용 제공
민원명 건축허가
접수일자 2024-05-10 11:02:27 접수번호 온라인사전
신청자 이름 A***************U 신청자 휴대폰번호 01050549795
신청자 주소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2-25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169답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기숙사용 공동주택 건축. 2층구조.
예정사업기간 2024년 6월 ~12월
기타 주요사항 토지 매입전 공동주택 인허가 사항 검토.
첨부파일
담당자 건축디자인과 - 주택팀 - 박민욱
처리기한 20240510 ~ 20240529
답변 - 사전심사 청구하신 공동주택(기숙사) 신축 가능 여부 건에 대하여는「정보통신공사업법」,「환경법」,「폐기물관리법」,「소하천정비법」,「자연재해대책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국토계획법」,「건축법」,「농지법」, 등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전심사제는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민원 가·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서 타 기관의 허가(협의)사항이 있는 관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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