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사전심사 청구하신 공동주택(기숙사) 신축 가능 여부 건에 대하여는「정보통신공사업법」,「환경법」,「폐기물관리법」,「소하천정비법」,「자연재해대책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국토계획법」,「건축법」,「농지법」, 등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전심사제는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민원 가·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서 타 기관의 허가(협의)사항이 있는 관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