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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3 등록일 2016-12-22 17:52:41
첨부파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이력공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 기간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 내용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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