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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안제도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47 등록일 2016-12-22 17:51:33
첨부파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취업제한

2. 업무취급제한

3.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등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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