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14. 6. 25일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 하향 조정되어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확대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하향 조정 (50억원&150억원 이상 10억원&100억원 이상 하향 조정)
- 취업제한 대상업체 : 13,466개 확대 (취업기간 : '14. 6. 25 ~ 12. 31)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적용내용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금지 ※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 요청 후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 위반자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임의 취업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기획감사실 043-539-3043
붙임 : 1.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목록 1부. 2.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