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고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ㅁ 대상주식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이행 ○ 기존에‘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과태료 부과 ※ 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의 내역(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첨부)을 등록기관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