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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식백지신탁 제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4 등록일 2016-12-22 17:29:24
첨부파일
ㅁ 신고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ㅁ 대상주식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이행
 
 ○ 기존에‘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과태료 부과
 
   ※ 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의
       내역(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첨부)을 등록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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