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015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등에 관한 안내문을 공지하여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퇴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내지 34조
ㅇ 대 상 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ㅇ 제한내용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
ㅇ 제한업체 : 사기업체등 총13,586개(붙임 참고) *충북 : 501개
ㅇ 취업가능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ㅁ 업무취급 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9조 ㅇ 대상자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ㅇ 재한내용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등 퇴직후 영구히 취급금지
ㅁ 재산공개대상자 업무취급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 3
ㅁ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 4
ㅁ 재직공직자등의 행위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2. 2015년 취업제한 사기업체등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