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꼭 제출해주세요 ! ]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전년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법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자] ① 관내 금융기관(각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등 포함) ②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분(비영업대금이자 등)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배당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서식】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25.2.28.(금)까지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www.wetax.go.kr → 관련 파일 다운로드 가능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