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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게시글 상세보기 -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자이름, 신청자 휴대폰번호, 신청자 주소,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사업기간, 기타 주요사항, 첨부파일 , 담당자, 처리기한, 답변내용 제공
민원명 개발행위허가
접수일자 2024-06-14 16:55:22 접수번호 온라인사전
신청자 이름 윤*금 신청자 휴대폰번호 01044073007
신청자 주소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91-48 101호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339,351,352,802-5,352-7,352-8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민물고기 양식장(양어장)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 (관리사,창고 등)설치
예정사업기간 허가 승인 후 3개월 이내 착공
기타 주요사항 상기 필지에 민물고기 양식장(양어장)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 (관리사,창고 등)설치가 가능한지.
첨부파일
담당자 지역개발과 - 개발행위팀 - 연일성
처리기한 20240619 ~ 20240705
답변 사전심사 청구하신 민물고기 양어장(양식장)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가능 여부 건에 대하여는「매장유산법」, 「환경법」, 「소하천정비법」, 「주차장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전심사제는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민원 가·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서 타 기관의 허가(협의)사항이 있는 관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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