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 및 비전자 등록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 재분류 연도 : 2024 □ 재분류 대상 : 온나라 기록물 11,193건 □ 재분류 결과 : 공개전환 161건 / 부분공개 613건 / 비공개 10,419건 □ 주요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례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병역사항,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환자의 진료기록분 및 사본 진료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관리, 급여지원대상자 )
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례 : 보안 및 비밀, 비상대비계획, 정보통신보안, 국가중요시설물/공개제한 시설물의 도로명주소 등)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례: 범죄. 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신상, 주요시설(청사)관리 내용, 위험물 관리 등 )
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례 : 소송업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징계의결 요구사항 등 )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시 공개시점을 명시 (사례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심사 및 평가, 감사 및 조사, 인사에 관한 정보,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등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공개로 전환이 원칙임)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례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급여,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 식별정보, 공무원 근무상황관리 중 연가/병가/특가관리 등)
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례 : 법인업무, 입찰(제안) 관련 정보, 보조금지원단체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례 : 민간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정보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