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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의인체에미치는영향

수질기준 및 항목별 유해성 설명입니다.

수돗물의 수질기준은 「수도법」제26조 및 「먹는물관리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58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미생물에 관한 기준 4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개 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에 관한 기준 10개 항목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6새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수질기준 및 항목별 유해성 설명
구분 항목 기준 오염물질특성
노출경로 유해성 처리방법
미생물(4) 일반세균 100CFU/㎖ 이하 자연생태계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염소소독
충대장균군 불검출/100㎖ 자연생태계에 존재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위장관에서 배출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어린이, 노인 등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어떤 수계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며, 또한 수인성 전염병균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한다. 염소소독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에서 배출 설사,경련,구역질,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염소소독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11) 0.01㎎/ℓ 이하 인쇄ㆍ도금공장폐수 급배수관에 존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주의집중이 다소 부진해지고, 만성중독시 성인의 경우 신장이나 고혈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불소 1.5㎎/ℓ 이하 자연상태의 토양, 암석에 존재 9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수년 동안 4㎎/L 이상 마신 사람의 일부가 뼈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전해법 응집침전 활성알루미나
비소 0.01㎎/ℓ 이하 농약 실충제 등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 피부손상이나 순환기 계통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암의 위험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염소산화+
응집+여과+
이완교환 등
셀레늄 0.01㎎/ℓ 이하 필수영양소이며, 금속제련소의 공장폐수에 존재 머리카락 또는 손톱이 빠짐, 손가락이나 발톱의 마비 또는 순환기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
수은 0.01㎎/ℓ 이하 수은제조공장, 병원, 수은광산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신장손상을 경함할 수 있음.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
시안 0.01㎎/ℓ 이하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광업 및 산업폐수로부터 오염 뇌손상이나 갑상선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알카리염소법
오존처리
크롬 0.05㎎/ℓ 이하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광업 및 산업폐수로부터 오염 피부 알레르기 등을 경험할 수 있음. 석화연화
이온교환
암모니아성질소 0.5㎎/ℓ 이하 분뇨 또는 하수 등에 의한 오염을 의미 암모니아성질소 자체로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 청색증 유발기능(분뇨성분 및 대장균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 파괴점 염소투입
이온교환 공기산화
질산성질소 10㎎/ℓ 이하 무기비료 사용,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 폐수에서 발생 6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유아 청백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하여야 함. 이온교환수지
전염소처리
카드뮴 0.005㎎/ℓ 이하 도금, 충전식 건전지, TV브라운관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신장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
붕소(보론) 1.0㎎/ℓ 이하 폐수 내 중금속 조절제로 사용 소화기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공기 또는 물속에서 병원성 내지 비병원성균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의 오염도를 판단하는 지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및 유지물질에 관한 기준
    • 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위험이 있는 물질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에 관한 기준
    • 정수처리공정 중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의해 유기물 등의 산화와 세균 등의 불활성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
수질기준 및 항목별 유해성 설명
구분 항목 기준 오염물질특성
노출경로 유해성 처리방법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17) 페놀 0.005㎎/ℓ 이하 천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품합성공업 아스팔트포장도로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이취미가 발생되며 일부 사람들에게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음 활성탄처리
다이아지논 0.02㎎/ℓ 이하 벼농사의 살충제 농약으로 사요오디어 환경으로 배출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역삼투압
파라티온 0.06㎎/ℓ 이하 농작물 살충제로 환경에 배출
(DDT, BHC등에 이어 등장한 강력한 살충제)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페니트로티온 0.04㎎/ℓ 이하 농작물의 살충제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카바릴 0.07㎎/ℓ 이하 농작물의 살충제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설사 및 위경련을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1,1,1-트리클로로에탄 0.1㎎/ℓ 이하 유기염소화합물 생산시 중간 생성물질로서 산업폐수로 발생 간,신경계 또는 순환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ℓ 이하 유해화학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 세정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트라클로로에틸렌 0.03㎎/ℓ 이하 금속세정제, 트라이크리닝 용제, 소화제 등으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디클로로메탄 0.02㎎/ℓ 이하 산업폐수에서 발생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벤젠 0.01㎎/ℓ 이하 염료 도료, 농약, 세척제, 합성세제 등의 유기용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빈혈이나 혈소판 증가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톨루엔 0.7㎎/ℓ 이하 석유화학제품으로서 염료, 향료, 합성섬유 등에 주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신경계, 신장 또는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에틸벤젠 0.3㎎/ℓ 이하 유해화학물질로서 알코올 등에 잘 녹지 않으며, 산업폐수에서 발생 현기증 및 피부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크실렌 0.5㎎/ℓ 이하 유해화학물질로서 알코올 등에 잘 녹으며, 물에 잘 녹지 않음 신경계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1,1-디클로로에틸렌 0.03㎎/ℓ 이하 합성화학 중간물질로서 주용도는 세처제, 접착제 등에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사염화탄소 0.002㎎/ℓ 이하 냉각제, 세척제, 금속제련용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ℓ 이하 콩 재배 시 토양 훈증 소독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1,4-다이옥산 0.05㎎/ℓ 이하 섬유제조, 합성피혁, 의약품, 농약, 전자 제품제조 등에 사용 신경계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심미적 영향물질(16) 경도 300㎎/ℓ 이하 자연원천의 퇴적층 암석 침출수 등에서 배출됨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음 pH, 알카리도 적정조절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ℓ 이하 수중의 유기물의 산화에 의해 소비되는 양으로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음 수돗물의 착색, 이취미 등에 관계가 있으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기타 등
냄새 무취 냄새는 순수한 물에 대한 유기물 등 이물질의 유입을 의미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냄새의 원인은 유기물 존재, 조류번식, 폐수의 유입등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염소처리
무미 맛은 순수한 물에 대한 무깁물 등 이물질 유입을 의미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맛의 원인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등의 유임 등 다양 활성탄흡착
1㎎/ℓ 이하 자연 상태에서 광석으로 존재하며, 전선,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위장통증을 경험할 수 있음 체내축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응집침전 여과 이온교환 등
색도 5도 이하 음용수의 색도는 착색유기물질과 철, 망간과 같음 금속이온 존재에 기인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응집침전 활성탄 흡착 오존산화 등
세제 0.5㎎/ℓ 이하 세제로서 물에 용해되어 세정, 유화 등의 작용 후 환경으로 배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부 사람의 경우 피부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흡착
수소이온농도(pH) 5.8-8.5 물의 산성, 알카리성 판단기준 사람의 건강과 pH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높은 pH에 노출시 일부 사람이 눈, 피부 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알카리제 산성제 처리
아연 3.0㎎/ℓ 이하 자연상태의 광석에서 존재하며, 공장 및 광산 폐수에서 환경으로 배출 됨 기준초과한 물은 불쾌한 맛을 유발 하나 만성중독은 일으키지 않음. 다만, 일부사람이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음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여과
염소이온 250㎎/ℓ 이하 염소화합물의 용해로 검출되며, 자연수에 향상 함유되어 있음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되지 않음 분뇨 및 가정하수, 해수의 혼입 등에 따라 함유량이 높아지며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타냄 이온교환
증발잔류물 500㎎/ℓ 이하 상수원수의 지질학적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물을 증발시켰을 때 잔류하는 물질로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있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석화연화 이온교환
0.3㎎/ℓ 이하 토양, 암석, 광물에 존재하며, 인체에서 산소운반, 산화작용 등에 필수 물질 혈색증을 경험할 수 있음 물에 다량 존재하면 착색(적수)이나 금속 맛을 내는 원인 염소산화 생물산화 촉매산화
망간 0.05㎎/ℓ 이하 자연수에서 철과 함께 공존, 미량으로도 물에 색(흑수)를 유발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 하는 일부사람이 신경장애 및 언어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염소산화 과망간산 산화
탁도 0.5NTU이하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며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하여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다만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 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여과 응집침전
황상이온 200㎎/ℓ 이하 자연수중에서 황산이온 검출은 유황 함유 또는 유기물질 등의 공장폐수 유입 의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일부 사람의 경우 설사를 경험할 수 있음 이온교환
알루미늄 0.5㎎/ℓ 이하 산업폐기물의 부식, 광물과 토양의 침출 등으로 환경으로 배출 인체에 미치는 영햐이 거으 없음 이온교환 응집침전 여과 등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10) 유리잔류염소 4㎎/ℓ 이하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암 유발 가능성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총트리할로메탄 0.1㎎/ℓ 이하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암 유발 가능성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클로로포름 0.08㎎/ℓ 이하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암 유발 가능성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ℓ 이하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동물 발암성물질, 인간에게도 발암 가능성이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ℓ 이하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비발암물질로 유독성에 대한 활실한 근거는 없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ℓ 이하 산업폐수의 유입 또는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생성됨 생식기관 또는 신장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디브로모아세토 니트릴 0.1㎎/ℓ 이하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호흡기관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디클로로아세토 니트릴 0.09㎎/ℓ 이하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호흡기관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트라클로로아세 토니트릴 0.004㎎/ℓ 이하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소화기, 비뇨기계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할로아세틱에시 드 0.1㎎/ℓ 이하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간종양과 신경계통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Q. 먹는 물 수질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먹는 물 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평생동안(약70년) 매일2~3L의 물을 섭취할 때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 중 1명이 수준으로 최대 허용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Q. 수질기준의 단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mg/L : 물1L에 들어 있는 물질의 양을 mg로 표시
  • CFU/mL : Colony Forming Units의 약자로 1mL의 사료를 배양했을 때 형성된 미생물 집락수
  • NTU : 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의 약자로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단위
  • 불검출(Not Ditected, ND) : 법에서 정한 측정기기의 정량 한계 미만의 양을 불검출로 표시

수돗물 관련 용어

수돗물 관련 용어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물 속의 호기성 미생물이 증식, 호흡할 때 산소가 소비되는 상태를 말하며 수질오염의 지표로 사용, 오염된 물일수록 BOD가 큼
잔류염소
(Residual Chlorine)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할 때 소독력을 갖는 형태로 물속에 존재하는 염소를 나타내며 차아염소산(HOCI) 및 차아염소산이온(OCI-)의 형태로 존재
경도
(Hardness)
물의 세기 정도를 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속에 녹아 있는 칼슘마그네슘 이온에 의해서 유발, 물속에 함유되어 있어 칼슘마그네슘 성분의 총량을 표시한 양, 경도가 높은 물은 비누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낮은 물은 비누거품이 생김.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서무팀 043-53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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