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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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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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절차
봉급생활자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5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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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비장애인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나 장애인은 10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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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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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절차
봉급생활자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
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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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문의처 : 행정자치부 세정과(02-3703-5030),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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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합니다)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2010.12.31.이전 상속개시분의 경우는 75세에 달하기까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연수)] 외 기타공제액]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세가 계산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동법 제46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원조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기타 감면사항
기타 감면사항
구분 |
구분 |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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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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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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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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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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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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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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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사용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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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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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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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전화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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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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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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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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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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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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