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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대상물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대상물품
1 의수족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 휠체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3 보청기 14 목발
4 점자판과 점필 15 성인용 보행기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6 욕창예방물품
(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7 인공후두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18 장애인용 기저귀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10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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