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의수족 | 12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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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휠체어 | 13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3 | 보청기 | 14 | 목발 |
4 | 점자판과 점필 | 15 | 성인용 보행기 |
5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16 | 욕창예방물품 (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6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17 | 인공후두 |
7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18 | 장애인용 기저귀 |
8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19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9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20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10 |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21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11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2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23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