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임차‧리스 포함) 자동차
-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학원 운송수단 등록의 법정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학원장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차량
표지의구분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주차가능표지」(원형) 발급, 그 외의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사각)를 발급
- ※ 2019.7.1. 이전 장애 등록한 자라도, 과거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 없이 신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진단서를 통한 주차가능표지 발급불가
-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은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 초과 불과
주차표지 발급 신청과정
장애인자동차표지 예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목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 감면대상차량여부는 할인카드 등 전자적인 증명수단으로 확인하나 감면대상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차량정보 변경당일 할인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식별표지(장애인 자동차표지 등)를 제시하여야 함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 신규발급: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발급신청
- 재발급신청: 카드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개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 정보변경 신고: 차량(번호)을 교체하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
임시감면증 발급
- 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기간만료 전·후 재발급, 개명시 임시감면증 발급 가능
- 사용기간: 1개월(새 카드 수령 후 사용정지)
- 사용방법: 일반차료 한정(하이패스 차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