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사회복지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임차‧리스 포함) 자동차
  •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학원 운송수단 등록의 법정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학원장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차량

표지의구분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주차가능표지」(원형) 발급, 그 외의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사각)를 발급
  • ※ 2019.7.1. 이전 장애 등록한 자라도, 과거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 없이 신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진단서를 통한 주차가능표지 발급불가
  •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은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 초과 불과

주차표지 발급 신청과정

주차표지 발급기준은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과 새로 도입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해서 적용합니다. 기존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보행상장애인인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추가로 보행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복장애인’인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는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를 가지고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예시

장애인자동차표지 예시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보행장애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43-539-39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