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보육료 지원 이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ʼ22.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ʼ21. 01. 01. ~ ʼ21. 12. 31. |
2세반 | ʼ20. 01. 01. ~ ʼ20. 12. 31. |
3세반 | ʼ19. 01. 01. ~ ʼ19. 12. 31. |
4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
5세반 | ʼ17. 01. 01. ~ ʼ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6. 1. 1.~ʼ16.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ʼ16. 01. 01. ~ ʼ10. 12. 31.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ʼ21.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 · 농어촌 ·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수당(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 단위: 원)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3~5세반 | 장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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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3.1.1.~) | (‘23.1.1.~) | (‘23.1.1.~) | (‘23.1.1.~2.28.) | (‘23.3.1.~) | (‘23.1.1.~) |
계 | 1,113,000 | 778,000 | 596,000 | 280,000 | 280,000 | 1,212,000 |
부모보육료 | 514,000 | 452,000 | 375,000 | 280,000 | 280,000 | 559,000 |
기관보육료 | 599,000 | 326,000 | 221,000 | - | - | 653,000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이용방법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보육지원팀 이경수 (043-539-3974)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