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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지자체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2013년 대상자 선정 기준(월/원)
1~7인 소득내용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1,430,420
이하
2,435,577
이하
3,150,787
이하
3,865,997
이하
4,581,205
이하
5,296,415
이하
6,011,625
이하
1인 증가시마다
715,210원씩 증가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 지원(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기존운영자금 포함)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6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2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3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4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5자기개발 훈련비
  • 6의료비
  • 7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1, 2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대여기관

  • 국민은행 (대여이자는 최고 연 2%)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ㆍ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 황진식 (043-539-3942)
  • 최근 업데이트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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