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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
  •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의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의거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 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검사결과 첨부)하여 읍·면·동장 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 (3)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43-53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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