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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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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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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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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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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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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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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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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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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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뇌전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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