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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지원사업

경로당운영비지원 목적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도모

지원내역

  • 냉·난방비 : 개소당, 년/1,800천원
  • 운영비 : 개소당, 년/1,200천원~2,100천원(인원별 차등지급)

경로당등록현황

경로당등록현황
읍면별 합계 진천읍 덕산읍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
경로당수 292 71 42 36 34 27 43 39

지원기준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경로당
  •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도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송성례 (043-539-3392)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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