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행 또는 전화 신청 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의뢰
(가)
- 1)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 2)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3)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해 확인한다.
(나)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1)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및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군·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라)
- 1)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
2)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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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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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