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교부품목 | 품목코드 | 교부대상 장애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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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12 39 09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음성시계 | 22 27 12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22 27 03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육병증 등),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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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시계 | 22 27 12 | 청각장애인 |
보행기 | 12 06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식사보조기구 | 15 09 09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18 09 0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음성증폭기 | 22 21 18 | 청각장애인 |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22 03 15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2 33 28 | 시각장애인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 장애인진단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