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개요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품목 | 품목코드 | 교부대상 장애 종류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12 39 09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음성시계 | 22 27 12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22 27 03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육병증 등),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별도 통보 |
|
진동시계 | 22 27 12 | 청각장애인 |
보행기 | 12 06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식사보조기구 | 15 09 09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18 09 0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음성증폭기 | 22 21 18 | 청각장애인 |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22 03 15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2 33 28 | 시각장애인 |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
- 201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자격기준 검토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검진(필요한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 장애인진단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상담 및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를 교부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교부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장애인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 황진식 (043-539-3942)
- 최근 업데이트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