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친화도시 인증(2022. 11.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가 법, 제도, 정책 등에 골고루 반영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에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
- 01. 아동권리 전담부서
- 0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03. 아동의 참여체계
- 04.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 05.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06. 아동 관련 예산 분석 및 확보
- 07. 정기적인 아동 권리 현황 조사
- 0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09. 아동영향평가
- 10.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