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생계비 외에 위기가정 아동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하여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③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 지원아동이 만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부가급여 70,000원/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