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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제4조(청소년증)
용도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발급권자
: 시장‧군수
청소년증 발급방법
발급대상
: 9세~18세 신청자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청소년본인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수령방법
주소지 신청 시
신청인이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주소지외 신청 시
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 주민센터로 등기로 배송처리→ 신청인이 신청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
② 등기수령 : 신청인이 등기수령 주소에서 수령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43-539-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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