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제4조(청소년증)
용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발급권자 : 시장‧군수
청소년증 발급방법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신청자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수령방법
- 주소지 신청 시
- 신청인이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주소지외 신청 시
- 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 주민센터로 등기로 배송처리→ 신청인이 신청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
- ② 등기수령 : 신청인이 등기수령 주소에서 수령
자료관리 담당자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최솔지 (043-539-7754)
- 최근 업데이트 : 201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