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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지원대상

‘22년 출생아부터 0~1세에 부모급여 지급

제외대상

  • 보육료 ·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정지

지원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방식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0세는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1세는 보육료 바우처(47.만원)* + 현금(2.5만원)지급
*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지급

참고

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되, 부모급여가 종일제 정부지원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 부모급여(현금) 신청

  • 만0세 : 현금 100만원
  • 만1세 : 현금 5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만0세 :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1세 :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지원기간

시․군․구가 부모급여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아래)

신청방법

신청장소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간 변경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지원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부모급여(현금) 지급 불가)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지원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불가)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부모급여(현금)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간 변경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 부모급여(현금)은 익월 1일부터 지급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까지 부모급여(현금)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일부터 지급

문의처

  • 보육료∙부모급여∙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자료관리 담당자
  • 이월면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043-539-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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