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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제외대상

  • 보육료 ·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정지

지원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p>

지급방식

  • 부모급여(현금)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 부모급여(보육료) : 보육료 바우처+부모급여(현금)과 바우처 간 차액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 지원

지원기간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지급시기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참고

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되, 부모급여가 종일제 정부지원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 부모급여(현금) 신청

  • 만0세 : 현금 100만원
  • 만1세 : 현금 5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만0세 :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1세 :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아래)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간 변경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지원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부모급여(현금) 지급 불가)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지원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불가)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부모급여(현금)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간 변경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 부모급여(현금)은 익월 1일부터 지급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까지 부모급여(현금)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일부터 지급

문의처

  • 보육료∙부모급여∙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보육지원팀 043-53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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