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
대상자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권자
- 신청자격이 있는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써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대리인 : 배우자(신분증 지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 추가제출서류 : 소득(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임대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확인서, 사실혼인관계확인서 등
연금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80원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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