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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절차

  • 1.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타 제출요구서류 등
  • 2.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의료급여)
      ※ 생계급여의 경우 2021.10.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 신청 가능
  •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주거급여는 현금 및 현물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 6.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법제6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 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2023년)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263,861원(7인‒6인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
    • 가구별 기초생계급여액=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3년) - 진천군 4급지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3년) - 진천군 4급지

    (단위 : 가구/원)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3년) - 진천군 4급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기준임대료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이하 절사)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및 지원주기

    (단위 : 만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에 대한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및 지원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액
    (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7% 이하인 경우 3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주택 노후도에 다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급여
    교육급여
    구분 급여종류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15,000원 연1회일괄지급 현금 지급
    중학생 1명당 589,000원
    고등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해산급여 : 출산 시 700천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장제급여 : 800천원 지급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이용안내

  • 의료보호 대지급금이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융자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과 가정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상환기준 :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10만원 미만인 경우 : 3회
    •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 8회
    • 30만원 이상인 경우 : 12회
  • 신청절차
    • 첫째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금신청서를 작성
    • 둘째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 셋째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 안내

  •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수급권자 15%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사전등록제 실시로 중복급여 불가)
  • 신청방법 및 절차
    첫째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 둘째 : 등록신청 (보장기관(군청)) / 셋째 : 등록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 / 넷째 : 시술 (치과 병·의원)
    ※ 의료기관이 확인한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발급 받은 후 관할 보장 기관에 제출하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동안 6회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연락처 04353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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