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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절차

  • 1.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타 제출요구서류 등
  • 2.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의료급여)
      ※ 생계급여의 경우 2021.10.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 신청 가능
  •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주거급여는 현금 및 현물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 6.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법제6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 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2025년)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
    • 가구별 기초생계급여액=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5년) - 진천군 4급지
  •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5년) - 진천군 4급지

    (단위 : 가구/원)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3년) - 진천군 4급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급지 191,000 215,000 256,000 297,000 307,000 363,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이하 절사)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및 지원주기

    (단위 : 만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에 대한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및 지원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90%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에서 48%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주택 노후도에 다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급여
    교육급여
    구분 지원 기준 비고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수업료/입학금
    초등학생 487,000
    중학생 679,000
    고등학생 768,000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연 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해산급여 : 출산 시 700천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장제급여 : 800천원 지급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이용안내

  • 의료보호 대지급금이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융자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과 가정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상환기준 :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10만원 미만인 경우 : 3회
    •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 8회
    • 30만원 이상인 경우 : 12회
  • 신청절차
    • 첫째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금신청서를 작성
    • 둘째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 셋째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 안내

  •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수급권자 15%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사전등록제 실시로 중복급여 불가)
  • 신청방법 및 절차
    첫째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 둘째 : 등록신청 (보장기관(군청)) / 셋째 : 등록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 / 넷째 : 시술 (치과 병·의원)
    ※ 의료기관이 확인한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발급 받은 후 관할 보장 기관에 제출하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043-53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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