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법제6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 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4급지 | 191,000 | 215,000 | 256,000 | 297,000 | 307,000 | 363,000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
구분 | 지원 기준 | 비고 | ||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수업료/입학금 | ||
초등학생 | 487,000 | |||
중학생 | 679,000 | |||
고등학생 | 768,000 |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전액 | |
지급횟수 |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연 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융자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과 가정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