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법제6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 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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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263,861원(7인‒6인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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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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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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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급여종류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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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1명당 415,000원 | 연1회일괄지급 | 현금 지급 |
중학생 | 1명당 589,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로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융자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과 가정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