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사회복지

모자·부자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의 범위

  • (외)조부 또는(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함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및 부모가 이혼, 유기,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2022년도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내용 제공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 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에 대한 내용 제공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신청장소

  • 방문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가족정책팀 연락처 043-539-340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