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부자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의 범위
- (외)조부 또는(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함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및 부모가 이혼, 유기,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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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기준 중위 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기준 중위 소득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 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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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신청장소
- 방문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가족정책팀 정태훈 (043-539-3403)
- 최근 업데이트 : 2022-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