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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모자·부자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의 범위

  • (외)조부 또는(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함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및 부모가 이혼, 유기,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2026년도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내용 제공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에 대한 내용 제공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신청장소

  • 방문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내용

  • 모자·부자·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종류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설명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종류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설명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생활자립지원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에 관한 설명
지원 종류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
난방비 8만원 가구 4개월
(11~2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 ※ 저소득 모자,부자,조손(중위소득 65%이하)
    •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특기적성개발비
(학원비)
6만원 미취학・초・중학생 12개월
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맞춤형복지팀 043-539-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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