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 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 지급액
-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6만원
- 기초수급(생계, 의료) 중 보장시설입소자 월 3만원
-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원칙 : 매월 20일(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휴학도 포함됨)인 자는 포함
-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제공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거 조사하여 수당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료비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 환자 5%)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없음 |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 대상 포함)
분류 | 보장구유형 | 전문과목 | |
---|---|---|---|
의지, 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상동 |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급 일자와 담당자 정보를 전산 입력한다.
- 해당 시·군·구 담당자는 지급 완료된 대상자를 사통망을 통해 건보공단에 전송(시스템 연계)하여 의료기관에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2년 하반기 시스템 구현 예정, )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다.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목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지급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
-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인 유형별, 장애정도별 등록 현황 안내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재가) 403,180원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연금
전환403,180원 기초수급자(시설) 323,180원 323,180원 - - - 차상위 393,180원 323,18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43,180원 323,180원 20,000원 40,000원 40,000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대상자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원칙 : 매월 20일(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기초급여
- 300,000원(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 7만원
- 차상위초과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목적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
추진근거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2021년 1월 이후 신생아 출생가구이면서
-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모의 장애등록일이 신생아 출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
지원내용
-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신생아 1명당 1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총 지원금액의 50%는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나머지는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출산 지원금(장려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신생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신청 계좌 사본(부모 외의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신청 사유가 포함된 위임장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 권우영 (043-539-3943)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