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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 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지급액
    •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6만원
    • 기초수급(생계, 의료) 중 보장시설입소자 월 3만원
  •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 권우영 (043-539-3943)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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