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지급액
-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6만원
- 기초수급(생계, 의료) 중 보장시설입소자 월 3만원
- 지급시기
장애아동수당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지급개요
장애인의료비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제공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 환자 5%) |
전액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직접조제 |
900원 |
없음 |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 대상 포함)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 받는 전문과
분류 |
보장구유형 |
전문과목 |
의지, 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상동 |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급 일자와 담당자 정보를 전산 입력한다.
- 해당 시·군·구 담당자는 지급 완료된 대상자를 사통망을 통해 건보공단에 전송(시스템 연계)하여 의료기관에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2년 하반기 시스템 구현 예정, )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다.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장애인연금 목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지급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 138만원, 부부 220.8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 지급시기
- 지급방법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목적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
추진근거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2021년 1월 이후 신생아 출생가구이면서
-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모의 장애등록일이 신생아 출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
지원내용
-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신생아 1명당 1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총 지원금액의 50%는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나머지는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출산 지원금(장려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신생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신청 계좌 사본(부모 외의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신청 사유가 포함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