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및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여, 대상가구원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긴급지원 절차
30일 이내
10일 이내5일 이내15일 이내
- 대상자 접수
- 욕구조사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사례회의개최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읍면동)
- 신규 기초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차상위 빈곤가구
-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살 고위험군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
- ①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1인 1,458,609, 2인 2,445,063, 3인 3,146,025, 4인 3,840,810)
- ② 일반재산 130백만원 이하
- ③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 자살의도자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복지지원사업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정보입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생계지원 |
- 1인 583,400원, 2인 978,000원, 3인 1,258,400원, 4인 1,53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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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최대6개월) |
의료지원 |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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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1회) |
주거지원 |
- 1~2인/183.4천원, 3~4인/243.2천원, 5~6인/320.3천원
- 위기사항 지속 시 심의를 거쳐 9개월 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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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최대9개월)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인 535.9천원, 2인 914.2천원, 3인 1,182.9천원, 4인 1,450.5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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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교육급여 |
-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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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그 밖의 지원 |
- 연료비(동절기10월~3월) : 106,700원/월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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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좋은이웃들 민간 사업으로 연계
- 진천군 「틈새계층위기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회 추가지원
지원요청 및 신고
- 문 의 : 진천군 희망복지지원팀(☎539-3951),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 ※ 본인이 아니어도 지원요청 및 신고 가능,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다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