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법적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99. 1. 21 개정, ’03. 12. 31 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99. 6. 8 개정, ’04. 6.29 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8. 4. 11 제정ㆍ시행, ’99. 6. 8 개정)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법규)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 (http://www.cofad.or.kr) 참고
편의시설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 (1)도 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 (2)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4)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ㆍ복리시설
- (5)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 (6)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 (1) 도 로 : 신설ㆍ개축ㆍ수선시
- (2)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 (3)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 (4) 교통수단 : 구입시
- (5) 통신수단 : 설치시
단, 기존 시설중 정비대상시설은 예외(4항 참조)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나. 설치면수
- 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정의)
-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재활65142-298호(2002.04.30) 참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ㆍ면ㆍ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ㆍ교부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