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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법적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99. 1. 21 개정, ’03. 12. 31 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99. 6. 8 개정, ’04. 6.29 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8. 4. 11 제정ㆍ시행, ’99. 6. 8 개정)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법규)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 (http://www.cofad.or.kr) 참고

편의시설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 (1)도 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 (2)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4)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ㆍ복리시설
  • (5)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 (6)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 (1) 도 로 : 신설ㆍ개축ㆍ수선시
  • (2)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 (3)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 (4) 교통수단 : 구입시
  • (5) 통신수단 : 설치시

단, 기존 시설중 정비대상시설은 예외(4항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43-53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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