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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13.12.23. 제정)

지원기준

  • 사망자 시체화장 : 300,000원
  • 유연고 개장유골 : 100,000원

✳ 단,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비용 지급

지원대상

연고자 지원 / 실제 화장비용 납부자(납부증명) 우선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제외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및 보상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지원금(장제비 지원 등), 보상(토지보상법 및 개인협의보상 등)

지원근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1.05.31. 일부개정)

신청시기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급일

매월 10, 20, 30일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연락처 043-5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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