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13.12.23. 제정)
지원기준
- 사망자 시체화장 : 300,000원
- 유연고 개장유골 : 100,000원
✳ 단,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비용 지급
지원대상
연고자 지원 / 실제 화장비용 납부자(납부증명) 우선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제외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및 보상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지원금(장제비 지원 등), 보상(토지보상법 및 개인협의보상 등)
지원근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13.12.23. 제정)
신청시기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급일
매월 10, 20, 30일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김동기 (043-539-3396)
- 최근 업데이트 : 2016-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