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13.12.23. 제정)
✳ 단,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비용 지급
연고자 지원 / 실제 화장비용 납부자(납부증명) 우선지원
✳ 지원금(장제비 지원 등), 보상(토지보상법 및 개인협의보상 등)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1.05.31. 일부개정)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매월 10, 2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