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사회복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 여성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 : 9개 단체

여성단체회원 교육

  •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 1회
  • 여성단체 전회원 교육 : 1회(추가)
  • 양성평등 기념행사: 매년 9월
  • 전국 여성대회 참가

양성평등 확산

  • 양성평등 의식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 제 정 일 : 2006. 4. 12
  • 개 정 일 : 2020. 5. 20
  • 주요내용
    •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양성평등 참여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자로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 및 동반자녀
    • 보호기간 : 6개월(3개월 연장가능)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 지정병원 : 진천 미래산부인과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2

여성회관 운영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
  • 운영과목 : 교양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등
  • 운영기간 : 3기 12개월(1기 4개월)
  • 수 강 료 : 월 10,000원(재료비 본인부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