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회원 교육
-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 1회
- 여성단체 전회원 교육 : 1회(추가)
- 양성평등 기념행사: 매년 9월
- 전국 여성대회 참가
양성평등 확산
- 양성평등 의식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 제 정 일 : 2006. 4. 12
- 개 정 일 : 2020. 5. 20
- 주요내용
-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양성평등 참여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자로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 및 동반자녀
- 보호기간 : 6개월(3개월 연장가능)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 지정병원 : 진천 미래산부인과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2
여성회관 운영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
- 운영과목 : 교양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등
- 운영기간 : 3기 12개월(1기 4개월)
- 수 강 료 : 월 10,000원(재료비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