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대상 장애인
대상시설,시설별 장애등급정보
대상시설 |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및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지체ㆍ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ㆍ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정신지체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필요한 경우 타 시ㆍ군ㆍ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입소의뢰절차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