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 대상아동
- 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②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월 300,000원 지원/인·월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 중지일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건전한 가정에 입양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한 가구에 양육수당 지원
지급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만 15세 이하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구에 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0,000원 지원/인·월
지급일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 중지일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신청방법
- ①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 ②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