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ㆍ입양아동지원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 대상아동
- 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②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월 300,000원 지원/인·월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 중지일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아동친화드림팀 민효진 (043-539-4383)
- 최근 업데이트 : 20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