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급식지원 대상자
-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 지원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아동급식 지원 신청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급식 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급식지원방법 : 도시락 배달, 식품 상품권, 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