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및 문의 전화 : 043-539-3813~8 [진천군 복지행정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원팀]
- 일정확인 (전화 및 답사)
- 프로그램 협의 및 이용신청
- 수련시설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접수(이용자)
- 수련시설 이용허가 (수련원)
-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정
- 계약체결
- 수련활동
- 정산 및 청구 (고지서 발부)
일정확인
수련시설 이용 및 수련활동을 실시전 단체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화(043-539-3813~8) 및 답사를 통해 수련시설이용 가능여부를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프로그램 협의 및 이용신청
이용목적, 인원, 이용시설 등 수련시설이용 전반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며 이용목적이 적합할시 수련시설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의 이용목적에 반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학교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일반직장 및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40인 이상 단체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되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련시설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접수(이용자)
수련시설사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15일전까지 시설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청소년수련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련시설 이용허가(수련원)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완료시 수련활동허가서를 이용기관 및 단체에 공문 발송됩니다.)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정
프로그램을 교급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련원 담당자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확정합니다.
계약체결
- 학교단체는 행정실과 협의하여 계약일정을 결정합니다. (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 및 수의계약 등 학교실정에 맞춰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소년관련 단체 및 일반단체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수련활동 및 시설사용
- 출발하기 전에 최종인원을 점검하고 최종 참가인원과 도착예정시간을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원에 도착하시면 담당자와 일정 및 시설사용 안내를 받습니다.
- 안전한 수련활동 및 시설사용을 진행 합니다.
정산 및 청구
- 퇴소일 정산을 위해 참가인원과 시설사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활동비 청구는 계약인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