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련시설 이용 및 수련활동을 실시전 단체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화(043-539-3813~8) 및 답사를 통해 수련시설이용 가능여부를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이용목적, 인원, 이용시설 등 수련시설이용 전반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며 이용목적이 적합할시 수련시설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의 이용목적에 반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학교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일반직장 및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40인 이상 단체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되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련시설사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15일전까지 시설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청소년수련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완료시 수련활동허가서를 이용기관 및 단체에 공문 발송됩니다.)
프로그램을 교급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련원 담당자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확정합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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