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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억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별영향평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아이돌봄지원법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진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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