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장구 건강보험ㆍ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합니다.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ㆍ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대상자는 용도가 등록된 장애와 다를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보험자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합니다.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위의 절차를 흐름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