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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ㆍ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문의처

  •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근거법령

【 별첨 1 】

근  거  법  령


●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시각·청각·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

관세법 제 91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개인 치료용구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2) 음성 혈압계 및 체중계

나.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4) 발성·발어 훈련기
(5) 신체운동 훈련기구(팔,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훈련기구)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다. 의지·보조기
(1) 인공 후두
(2) 다리 보조기
(3) 척추 보조기
(4) 전신 보조기
(5) 특수 보조기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생활 보조기구 등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2) 텔레비전용 보청 보조기
(3) 전화용 보청 보조기
(4) 강연청취용 보조기
(5) 보청기용 전지
(6)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8) 지체장애인용 보행기
(9) 전동 및 수동 휠체어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12)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13) 시각장애인용 타이머
(14)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15) 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카메라
(16)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17)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1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
(19) 욕창예방용구(방석, 매트리스, 침대)
(20)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목욕의자로 한정한다)
(21) 소변처리용구세트
(22) 맹인 안내견

마. 컴퓨터 등 보조기구
(1) 점자 타자기
(2) 점자 제판기
(3) 점자 인쇄기
(4) 점자 모니터
(5) 점자 키보드
(6) 점자 프린터
(7) 점자 라벨기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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