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구 비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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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
장애인 |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으며, ’09년 8월 11일부터 아래의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①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 이동통신사를 방문하여 신청 ②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③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민서비스(oklife)에 접속한 후 직접 신청 |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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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인 |
①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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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제8호바목(차상위계층) |
①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②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③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포함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무선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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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전화번호 | 사업자 | 전화번호 |
SK텔레콤 | 1566-0011 | 서울이동통신 | 02-2670-4847 |
KT | 1588-0010 | ||
LGU+ | 1544-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