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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이동통신 요금감면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06호, 2010.02.22.)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F, LGU+
      - 무선호출기 : 서울이동통신(수도권)

감면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바목(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다만, 가구당 4인 이내로 한정. 이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산정에서 제외)

감면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무선호출 서비스 : 기본사용료의 30%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바목(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 한도)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등록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개인의 경우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이동통신 3사의 전산시스템을 상호연동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신청하면 해당 여부를 전산에서 즉시 결과 확인
    • 단체(시설)는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구비서류

이동통신 요금감면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전기통신
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장애인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으며, ’09년 8월 11일부터 아래의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①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 이동통신사를 방문하여 신청
②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③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민서비스(oklife)에 접속한 후 직접 신청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관련법인
①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제8호바목(차상위계층)
①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②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③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포함

문의 전화번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SK텔레콤 1566-0011 서울이동통신 02-2670-4847
KT 1588-0010
LGU+ 15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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