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면제
근거규정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