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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

TV 수신료면제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 제 44조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 KBS, 관할 한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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