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사회복지

준수사항

  •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
  • 안내문, 현수막 등 부착 시 사전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
  • 냉·난방기 절전 및 청결
  • 시설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시설 이용 수칙

  • 이용 시간

    •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용
  • 이용 방법

    사전협의 > 대관신청 > 심사 > 승인
    • 대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신 후 이용(또는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 예정 3일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의 제한

    • 정치 및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질서 외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신청 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을 대관 신청하는 경우
    • 시설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종합사회복지곤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잭임을 진다.
    • 시설물 사용 시 시설물의 정리 정돈을 원칙으로 사용자가 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