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제외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됨(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지원금액 - 지원대상의 연령별 지원금액 정보입니다.
연령 (개월) |
양육수당 |
연령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 ~ 11개월 |
200천원 |
0 ~ 11개월 |
200천원 |
0 ~ 35개월 |
200천원 |
12 ~ 23개월 |
150천원 |
12 ~ 23개월 |
177천원 |
24 ~ 35개월 |
100천원 |
24 ~ 35개월 |
156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 ~ 47개월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보육료∙영아수당∙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