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 5일 비대면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하여 3개의 유관 기관과 추가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유관 기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기관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곳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진천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에 협력하며,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양육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및 설문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 아동 지원 및 학교밖 아동의 권리 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진천군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장은 이번 비대면 업무협약을 추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진천군은 11월 초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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