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6호 및 2022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8p)에 따라 가정위탁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장소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66 404호) 교육내용 :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기본 5시간) 교육대상 : 예비가정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250-1226), 진천군청 여성가족과(539-4383) |